거래소 측은 "지정일 1일간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동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며 "다만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호가 및 시장조성호가, ELW, ETF, ETN 상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 거래 목적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 조성을 위한 헤지 거래 목적의 호가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신아름 기자 pe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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