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1조에 제7항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청으로부터 전면작업중지명령서를 접수받았다고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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