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물적분할방식이므로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주주총회 예정일은 9월27일이며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은 9월28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분할 기일은 오는 11월1일, 분할등기 예정일은 같은 달 6일이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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