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시도만으로 실형 선고된 사례도... 사회적 파장 크면 징역 3년형 선고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초범인데 여자라서 실형이 선고됐다”
동료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여성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워마드를 비롯한 여초커뮤니티와 여성단체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통상 ‘몰카범죄’의 경우 초범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내려지는데 이번 여성이 가해자, 남성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유달리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남성들은 90%이상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초범인데도 실형이 선고됐다”면서 경찰의 편파수사에 이어 법원 역시 편파판결을 내렸다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법원 측이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가 노출됐고 유출범위가 넓은데다 유출된 사진이 여전히 떠돌고 있는데다 가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지만 분노한 ‘여심’을 달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법조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심지어 실형선고가 그리 드문 것도 아니다. 초범이지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체가 아니라 속옷 등을 촬영했거나 다리나 엉덩이, 치맛속을 촬영한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고, 몰래 찍은 사진을 유포하지 않고 보관만 한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됐다.
몰카범죄 초범 실형...첫 사례는 12년 전
‘몰래카메라’ 때문에 실형이 선고된 최초의 사례는 2003년 ‘양길승 몰카’ 사건의 주모자인 김모 검사다. 김 검사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양길승씨의 비리를 캐기 위해 조직폭력배에게 몰래카메라를 지시했다가 적발돼 1심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당시만 해도 몰래카메라 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라는 것이 따로 없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김 검사는 이 외에도 뇌물 2000만원까지 합해 징역 4년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성범죄로 실형이 선고된 최초의 몰카범죄는 지난 200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서 나왔다. 당시 30세이던 김모씨가 여자친구의 이메일을 훔쳐보고 디지털캠코더로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치맛속을 찍다가 적발돼 징역10월이 선고됐다. 김씨는 초범이고 나체 사진도 아닌데다 유포를 한 것도 아니었지만 법원은 횟수가 30회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5년에는 전북 모 해수욕장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가게주인이 수영복을 입은 여성 손님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찍어 가지고 있다 적발돼 징역 1년형에 처해졌다.
'성관계 장면 유포' 유명 가수 매니저는 징역 3년..
2009년에는 모 유명가수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로 전 매니저 김모씨(당시 47세)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역시 초범이었지만 피해자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사회적 파장이 컸다는 점이 감안됐다.
비슷한 사례로 2012년 11월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20대 남성 박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여자친구가 결별을 선언하자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철창에 갇혔다.
몰카 시도만으로도 실형에 처해진 사례도 있다. 울산지법은 지난 해 여자화장실에서 숨어서 몰카를 찍으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시도만 해도 실형... 남성이 남성 대상 몰카도 적발
남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몰카를 찍었다가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지난 5월 부산지법은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화장실 천정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업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초범이었고 유포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이 실형선고 이유가 됐다.
2014년 2월에는 서울 용산구 갈월동 모 음식점 업주 이모씨(48)이 남자화장실 소변기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초범인 이씨는 반성문을 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홍대 누드모델에게 선고된 징역 10월형이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례적인 것도 아니다”면서 “일부 여초카페를 중심으로 ‘몰카 찍힐 짓을 했다’는 등 피해자를 비방하는 사례가 여전하고, 사건을 남녀 성대결로 몰고 가려한 것이 오히려 재판에는 나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