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3 (수)

[데스크 시각] ‘이기적인 국민’의 탄핵소추를 허하라/이제훈 정치부 차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 무렵 여의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여의도에 나타나 정치인과 만나거나 언론사 정치부 국회 담당 기자와 술을 먹고 상고법원 설치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설파한다는 것이었다. 국회 의원회관 복도에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의 모습이 자주 보인다는 소문도 들렸다.
서울신문

이제훈 정치부 차장


법무부와 함께 사법 정책을 담당하는 한 축인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은 늘 바쁘다. 그런 그들이 정치인을 만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다. 법조를 담당하는 사회부 기자도 아닌 정치부 기자를 만나는 일은 더더욱 흔치 않다. 당시에는 참 특이한 소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서가 추가로 공개된 뒤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지원을 위해 존재하는 법원행정처에는 전체 2900여명에 달하는 판사 중에서 30여명 남짓만 근무한다. 살인적인 업무 강도에도 능력이 뛰어난 엘리트 판사만 모여 근무한다는 외부의 평가와 행정처 근무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보증수표라 참고 견딘다는 말을 이해하려 했다. 그런데 이 엘리트 판사들이 작성했다는 문건을 보면서 이들은 판사가 아니라 마치 정보기관의 정보원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부 문건에서는 ‘법의 따뜻함’을 갖고 있어야 할 판사가 아니라 특권 의식에 물든 협잡꾼 같은 오만함까지도 엿보였다.

2014년 8월 31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는 국민을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평가했다. 잘못 여부를 떠나 자신의 재판에 절박함을 갖고 있는 국민을 내려다보며 이기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 묻어 있다. 2015년 7월 13일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법무부 설득방안’에는 “구체적으로 영장 없는 체포를 활성화해 수사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하겠다”는 생각도 담았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에서 국민기본권을 영장도 없이 제한하는 초법적인 생각을 자신이 속한 조직을 위해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황당함에 할 말을 잃게 된다.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판사 해외 파견과 징용 소송을 청와대에 함께 설명하며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에는 기가 막힌다. 사법고시 합격 한 번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된 판사가 그것도 모자라 해외에서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외교관 여권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특권 의식까지 드러낸 것이다.

이렇듯 괴물이 된 법원행정처의 전신을 보면 사실 일제 식민시대의 잔재가 묻어 있다. 법원과 판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자 설치된 사법성(司法省)의 후신이 바로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다. 법원행정처는 사무총국의 기능을 본뜬 것이다. 5·16 쿠데타 당시 현역 육군 대령이나 검사 출신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되면서 판사를 통제하는 기능을 한 곳도 바로 법원행정처였다. 이런 아픔의 역사를 가진 법원행정처가 판사 출신의 법원행정처장을 맞아서도 동료 판사의 재산 내역과 이메일을 사찰하거나 동향을 파악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국회가 개원한 후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몰아주기 배당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 등 모두 두 차례다. 둘 다 국회의 반대로 처리되진 않았다.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기본권 보호 의무를 내팽개친 판사들에 대한 ‘이기적인 국민’의 준엄한 탄핵소추를 허(許)할 때가 됐다.

parti98@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