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원금 보장된다더니 폭락”…금감원, 하나금투 불완전판매 조사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이 사실 증빙 어려운 한계…“금융소비자 보호 독립기구 필요” 지적

치과의사 ㄱ씨(46)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하나금융투자 임원 ㄴ씨의 권유로 지난해 8월 전환사채 상품에 2억원을 투자했다. ㄴ씨는 당시 “6개월 만기 때 ‘최저 연 5.0%+a’의 수익이 가능하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원금은 보장된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약속한 만기일이 지나자 말이 달라졌다. ㄴ씨는 “제가 추천한 상품은 만기가 2년8개월이고, 폐쇄형이어서 투자자 임의로 해지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후 두 달도 안돼 전환산채 발행 업체가 부도가 났고, ㄱ씨의 묶인 돈은 13일 현재 평가액이 5000만원 이하로 폭락했다.

ㄱ씨는 “가입 전 ㄴ씨에게 수차례 ‘안정적인 상품이 아니면 투자하지 않겠다’고 했고, ㄴ씨 역시 ‘절대 손해날 일이 없다’고 했다”며 “상품의 만기와 형태,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1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투자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증권사에 사실 조회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민원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는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팔 때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해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개인이 금융투자사의 불완전판매 사실을 증빙하기 어려워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이 나와도 증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55개 증권사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연루된 소송은 329건이다. 이는 전년(389건) 대비 15.4% 감소한 것이지만, 소송 금액으로는 2016년 1조4776억원보다 43% 증가한 2조1156억원으로 집계됐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투자자 개인이 대형 증권사들을 상대로 재판에서 이기는 게 쉽지 않고, 설령 승소하더라도 피해자 과실 여부를 따져 일부만 보상받는다”며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처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 기구를 만들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경향비즈 바로가기], 경향비즈 SNS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