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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료 남성 누드모델의 알몸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여성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성 차별적 편파 수사 논란이 인 사건인 만큼 판결에 관심이 쏠렸는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원종진 기자가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동료 남성 누드 모델의 얼굴과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안 모 씨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장인 이은희 부장판사는 안 씨가 피해 남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사진이 유출된 인터넷의 파급력을 감안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몰카가 유출된 '워마드'는 '남성 혐오 사이트'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를 드러나게 올려 심각한 확대 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이 부장판사는 지적했습니다.
또 안 씨가 피해자에게 7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제출하고 합의금까지 준비한 건 참작되지만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며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남성 모델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남성이라서 실형을 선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여성이 피해자인 불법 촬영 범죄와 달리 남성이 피해자여서 안 씨가 신속히 구속되는 등 성 차별적 편파 수사가 진행됐다며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집회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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