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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퇴직연금 로비' 금융사 처벌 강화…1억 리베이트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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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정인'에 특익 제공시 제재 수위 상향…임원 재선임 막는 퇴직급여법 제재 세분화도 추진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A증권사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퇴직연금 가입 기업 측에 수시로 골프접대를 했다. 약 2년 동안 이 증권사는 259명에게 93회에 걸쳐 총 6800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측에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에 나섰지만 A증권사 담당자가 받은 처분은 주의 조치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 임직원의 '특익 제공'에 따른 해임경고 수준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전체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특정인'에 대한 특익 제공 행위를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퇴직연금 관련 제재 강화와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170조원에 달할 정도로 커진데도 불구 사업자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에 대한 관리는 부실하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은 14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골프접대, 상품권 제공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4억6000만원 상당의 특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개정안을 통해 특익 대상을 가입자 전체와 특정인으로 구분한다. 특정인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 대표 등 퇴직연금제도 설정과 계약체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될 전망이다. 특정인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특익 금액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주의적 경고(견책),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은 문책경고(감봉),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직무정지(정직),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해임경고(면직)로 제재 수위를 한단계씩 상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퇴직급여법 제 36조에 따르면 기관 제재시 기관주의, 영업 일부정지만 할 수 있고 임원 제재시 주의, 업무정지, 해임권고만 가능하다. 은행법 등 다른 금융법과는 달리 제재가 세분화되지 않아 중징계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위가 약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법에 다른 금융법과 마찬가지로 중간 수준의 제재인 '기관경고'와 '임원 문책경고' 등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퇴직급여법이 개정되면 기관경고시 1년 동안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고, 임원 문책경고시 임원 재선임이 불가능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같은 은행 직원이라도 대출 담당자냐, 퇴직급여 담당자냐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퇴직급여법은 일반법이지만 제재 대상은 금융회사인 만큼 다른 금융법처럼 퇴직급여법에서도 제재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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