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 유원시설 민관합동 특별점검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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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월미도 유원시설 민관합동 특별점검'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월미도 소재 6개 유원시설업체가 운영하는 유기기구 81개와 영업장 안에 설치된 관광객 이용 편의시설이다.
특별점검은 지난달 11~17일 진행됐다. 점검 결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4건이 '개선 필요' 사항으로 지적됐다.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일상적인 주의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68건은 '특이사항'으로 권고됐다. 지적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24일까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이를 개선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시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민관합동점검단의 불시점검도 있을 예정이다.
민관합동점검단에는 문체부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한 2개 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안전보건진흥원) 검사 책임자, 업계 전문가(이월드, 통도환타지아), 학계 전문가(유원시설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문체부는 합동점검뿐 아니라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기기구 주요부품의 내구연한에 따른 주기적 교체 의무화 ▲검사 항목의 구체화 및 검사기관의 부실검사 제재 ▲영세 유원시설의 평시 안전점검 지원 등 법·제도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사업주의 자체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하는 등 안전한 놀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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