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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대전시, 주민세 균등분 ‘120억원’ 부과…납부기한 이달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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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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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올해 주민세 균등분 120억원을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의 항목별 부과금액은 개인 세대주 58억원, 개인사업자 36억원, 법인 26억원으로 나뉜다. 올해는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장의 증가로 전년대비 3억원(2.6%) 가량 증가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대전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된다.

주민세는 개인세대주 1만원, 개인사업자 7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7만5000원~75만원 사이로 책정되며 주민세의 25%는 지방교육세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31일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현금)카드 또는 CD/ATM기(통장)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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