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영세 자영업자 기준을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세금 부담을 낮춰준다.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0.8%에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담배를 파는 편의점·슈퍼마켓 등이 담뱃세 인상으로 매출이 급증하며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제외된 사례가 속출해 매출에서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반사업자에 비해 신용카드 공제 등 세 혜택이 많은 간이과세자 기준인 연매출 48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당정은 또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을 검토한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여권에선 환산보증금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12일 SNS에 올린 글에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차보호법 규율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임대료를 더 올린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환산보증제 산식을 만들어 어렵게 고생하느니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용 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 대출 증가액이 상반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 금융기관 여신 잔액은 832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3조원 늘었다. 이는 매년 상반기 전년 말 대비 증가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2014년 10조1231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2015년 29조7062억원, 2016년 34조8909억원, 2017년 39조1765억원으로 덩치를 키워왔다. 최근 각종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잦아든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늘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