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료율 0.3~2%P 인상 땐
기업들도 최대 4.6조 더 내야
세법 개정안의 4~25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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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현실화되면 내년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적게는 1,200억원에서 많게는 8,000억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7,000억원~4조6,000억원 가량 추가된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제도 개선안과 올 연금 보험료 수입계획을 바탕으로 보험료 부담 변화를 추산한 결과다.
제도발전위는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 0.3~2%포인트 올리는 제도 개선안을 잠정 확정했다. 보험료율이 오르면 가장 큰 부담을 지는 것은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다. 보험료의 절반을 고용주와 나누어 납부하는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이다.보험료율이 9.3%로 오르면 1,200억원, 11%로 인상되면 8,000억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더해지는 셈이다.
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함께 증가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은 고용주가 납부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액은 43조794억원으로 예상된다.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최소치인 9.3%로 높아지면 보험료 납부액은 약 1조3,900억원 늘어난다. 기업의 추가 부담은 그 절반인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보험료율이 11%로 오를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은 4조6,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내년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실제 보험료 부담은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보험료 추가 부담액은 내년 세법개정안으로 늘어나는 세 부담의 4~25배 수준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으로 기업들이 더 내야 할 세금이 1,873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었다. 제도발전위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를 올리면 개인과 기업의 부담이 커지지만 미래 세대의 짐을 덜기 위해서는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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