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특검 조사를 마친 송인배 비서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김동원 씨를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50)이 13시간30분에 걸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고강도 소환조사를 받고 12일 귀가했다. 특검팀이 청와대 인사를 불러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송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1)에게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을 소개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날 송 비서관을 소환해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기소) 등 경공모 회원과의 관계 등을 조사했다. 그는 오전 9시 20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연회비) 200만원에 다른 목적이 있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를) 다녀와서 말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팀은 오후 2시 김씨도 불러 송 비서관 측에 돈을 건넨 배경 등을 물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월 "송 비서관이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경공모 회원을 네 차례 만났고, 이 과정에서 경공모 측에서 '강연회비' 명목으로 사례비 2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부적절한 청탁이나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했지만 "(송 비서관이) 김씨 측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고 사례비 금액도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백원우 대통령 민정비서관(52)도 조만간 특검팀 소환조사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3월 김씨가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아보카' 도두형 변호사(61)를 면담한 인물이다. 지난 4월 청와대는 "김씨에게 압박을 받은 김 지사가 백 비서관에게 연락했고, 백 비서관이 도 변호사를 한 시간가량 만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김 지사의 1·2차 소환조사에서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다만 특검 수사 기간이 25일 끝나기 때문에 특검 출범 전 경찰 부실 수사 의혹을 밝히기엔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9조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승인 요청은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늦어도 22일에는 연장 요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이 낮아 후속 수사는 검찰이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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