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시계, 단추 형태의 변형카메라(몰래카메라)부터 최근엔 이어폰, 보조배터리 형태도 등장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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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지난 6월 정부가 몰래카메라와의 전쟁을 선포 한 지 두 달이 지났다. 하지만 현실은 미성년자도 손쉽게 라이터·USB 등 다양한 ‘합법 몰래카메라’를 구할 수 있어 ‘불법촬영 범죄’ 근절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몰카 범죄에 악용되는 변형카메라(몰래카메라)는 대부분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합법 제품이다. 전파관리법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적합성 평가만 거치면 몰래카메라는 국가 인증 제품이 된다. 겉으로 봤을 때 카메라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불법촬영에 악용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인증을 제한하는 절차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온라인 매장에선 미성년자도 성인인증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회원가입 절차에서 성인인증을 거치는 온라인 매장의 거의 없었고, 인증 절차가 있더라도 ‘비회원 구매’ 과정을 거치면 미성년자도 제재 없이 몰래카메라 구입이 가능했다.
제품의 종류도 다양했다. 시계, 볼펜 등 휴대할 수 있는 형태부터 옷걸이, 액자 등 자연스럽게 위장할 수 있는 형태도 있었다. 최근엔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넘어가면서 이어폰이나 보조배터리형 몰래카메라도 등장했다. 가격대는 10만원대부터 60만원대까지 제품의 성능과 모양에 따라 달랐다. 일부 제품은 무선 인터넷이 제공되는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에 영상을 보내는 기능을 탑재했다. 이는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몰카 단속을 피하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다분했다.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는 미인증 몰래카메라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장 다섯 곳을 접촉해 “미인증 제품을 구한다”고 하자 모두 “우리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어 “온라인 매장에선 구할 수 없고, 오프라인 매장에선 미인증 제품을 구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 온라인 매장 관계자는 “구매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으면 현금으로 구입하면 된다”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변형카메라를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국회에선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변형카메라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은 "우선 8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돼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몰카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몰카 범죄가 중범죄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공통된 의견을 모았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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