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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매출 3천만 원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면제…상가임대차보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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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는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천4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늘리는 방안과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모레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당정은 그제 실무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을 연매출 2천4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낮춥니다.

연 매출 4천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의 상한 인상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 밖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입니다.

당정은 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담뱃세 인상으로 매출이 급증해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제외됐다며, 매출에서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런 방안이 형평성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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