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은행 보안요원 이모씨(37)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3월부터 2년여간 여성 153명을 상대로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4월28일 한 대형마트 매장 내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다가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