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재소환 하루 앞두고 ‘드루킹 최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드루킹'의 최측근이자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필명 아보카)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49)씨의 최측근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인물인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오후 다시 한 번 기각됐다. 도 변호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김경수 경남지사 소환을 앞두고 ‘드루킹’ 김씨 일당의 댓글조작 및 인사청탁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던 특검팀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도 변호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 도 변호사의 경공모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그밖에 도 변호사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익범(59ㆍ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9일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하고 이틀 뒤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다”며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적용 혐의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바꿔 지난 6일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특검팀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특검 수사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지사 재소환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인사청탁 관련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드루킹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김 지사에게 일본 오사카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인 도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심사에서 “마치 제가 돈을 노회찬 의원에게 직접 전달한 것처럼 됐다. 제가 노 의원을 죽인 것처럼 기사가 나가기도 했다”며 격정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특검팀이 저를 엄청나게 압박했다. 그러나 저는 여태껏 특검팀이 소환하면 줄곧 성실히 출석해왔다”며 “앞으로도 소환 조사에 열심히 응할 것”이라며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