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市, 내수읍 전통시장 1억7천여만원 추가 지급" 市 "계약 자체에 문제" 항소
1심 재판부는 한전의 손을 들어줬지만 청주시가 즉각 항소하면서 2번째 법적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시는 모든 사업비 부담을 요구하는 한전과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5일 청주시와 한전에 따르면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전인 2012년 1월 청원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을 근거로 한전에 내수읍 전통시장의 전선 지중화 사업 시행을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공사는 한전이 맡는다. 그러나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할 때는 지자체와 한전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하지만 한전은 내수읍 전통시장이 공사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결국 청원군이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했다.
청원군은 2014년 12월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한전에 공사비 8억 1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한전이 자재 지입 전환과 포장 공사비 증가 등에 따른 1억 7000여만원 상당의 추가비용 지급을 요구하면서 사건이 발단됐다.
2014년 7월 청주ㆍ청원 통합으로 이 사업을 승계한 청주시는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진행한 추가 공사비는 지급할 수 없다"며 한전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2016년 3월 법적 소송으로 번졌다.
청주지법은 지난 6월 말 한전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고객부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주시에 한전이 요구한 1억 7000여만원 전액과 2016년 4월 2일부터 원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비용 역시 전액 청주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민사5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두 기관의 협의로 결정한다는 계약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당연히 예정된 추가공사의 정산금 지급을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 내용이 추가공사 전 청주시의 사전 허락을 받거나 협의하지 않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청주시는 즉각 항소했다. 추가공사비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이 사업 계약이 잘못됐다는 점을 부각해 법적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게 청주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한전이 내수 전통시장이 5일장이라서 사업비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명백히 전통시장으로 지정 고시돼 있는 시장"이라며 "불공정한 계약을 근거로 한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즉각 항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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