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업무를 수행키 위한 것으로 조사기간 동안 공무원과 이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하고 현장 방문조사 등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거주상태 확인 및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병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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