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한 경비원이 청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정부가 청소·경비 노동자나 백화점·면세점 판매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9월부터 실태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5일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해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이드 마련에 나선 것은 그간 백화점·면세점 판매 노동자와 청소·경비 노동자 등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가 수차례 지적됐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게 됐다.
가이드에는 휴게시설의 △설치·이용 원칙 △설치대상·위치·규모 △환경 △비품·관리 등의 기준이 포함됐다.
휴게시설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를 확보해야 한다. 냉난방·환기시설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과 선풍기를, 겨울철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도 구비하도록 했다. 휴게시설 위치는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 100m 이내나 걸어서 3~5분내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부는 가이드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며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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