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북한석탄대책 TF' 단장을 맡은 유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혐의로 추가 조사 대상에 오른 외국 선박 3척이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 수십 차례 입항했다며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샤이닝 리치호는 13차례, 진룽호는 24차례, 안취안저우 66호는 15차례 국내에 입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라 나포나 검색, 억류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에 의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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