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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사설]폭염 다 지나고 재난법안 처리하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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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을 덮치고 있는데도 민생을 돌봐야 할 정치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말 폭염을 법정 자연재난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휴가를 핑계로 법안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 일정을 보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여야는 지난해 예산의 결산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다음달 30일에 열기로 합의했을 뿐이다. 이러다가는 폭염이 다 지나간 뒤에야 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20대 국회에는 10여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치권은 이달 들어서도 추가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관건은 실천인데 국회가 꿈적도 않고 있으니 문제다. 이번 여름 들어 온열질환 관련 사망자만도 40명에 육박한다. 가뭄까지 겹쳐 농작물이 말라 비틀어지고 양식장 물고기가 잇달아 집단 폐사하고 있다. 폭염의 기세가 꺾일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적극 대처에 나서는 것이 옳다. 입법화는 그 출발점이다.

현행법상 자연재난에 태풍과 홍수·황사 등은 포함됐지만 폭염은 제외돼 있다. 이러다 보니 폭염 피해 지원은 고사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매뉴얼조차 없는 실정이다. 고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의보·경보 발령을 내리는 것이 전부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폭염 관리와 장기대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전기료 인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소급적용하면 된다지만 사후보상 조치일 뿐 사전예방책은 못 된다.

정치인도 휴가로 재충전의 기회를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가마솥더위와 열대야에 심산이 지친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손 놓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폭염이 다 지나가면 국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2년 전에도 그랬다. 의원입법은 쏟아졌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여야는 당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부터 소집해야 한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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