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3선·사진)은 당내 몇 안되는 실력파 중진으로 불린다.
상임위에선 국회 예결위, 국토교통위, 법사위, 행안위, 운영위 등 주요 상임위원을 두루 거쳤다. 평소 그의 개혁성향 탓에 최근까지는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문재인정부의 검찰 및 사법부 개혁안을 주도했다. 사실 그는 과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활동을 한 율사 출신이다. 국회 입성 뒤에는 초선부터 당내 대표적인 개혁파그룹으로 활동했다.
이번에 기재위원장으로 기용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가 적신호가 켜진 국가 경제나 수술대에 오른 세제 개혁 등을 이끌어야 하는 기재위원장으로 발탁된 것도 당내 기대감이 높아서다. 기재위원장은 역대 보수정당이 상임위원장을 줄곧 맡았다.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은 건 그가 처음이다.
그는 평소 입법활동에도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보수적인 사법시스템이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 우리 사회의 공정한 사법 잣대로 재탄생할 수 았는 방안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지금껏 그가 내놓은 법안 등에서도 이 같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헌재 구성원 다양성 강화법, 검찰인사 개혁법 주목
정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각종 조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헌법연구관 자격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단순히 특정 직업군의 문턱을 낮추는 게 의도는 아니다.
헌법연구관은 헌재소장의 명령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직업이다. 헌재의 주요 판결 시 법적 근거는 물론 사회적 배경까지 조사를 맡게 되는 헌재연구관이 변호사 출신으로 제한될 경우 사회적 다양성을 해칠 수 있고 직업적 카르텔에 머물 수 있어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특히 헌재 판결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헌재가 좀 더 다양한 사회적 의견과 시각을 보도록 헌재연구관 인력의 다양화 요구도 그동안 많았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이 헌법연구관 자원 요건으로 변호사 자격이나 법률학 박사 위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정 의원은 "사회의 여러 다양한 문제가 헌법재판의 형태로 헌법재판소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변호사나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에게만 헌법연구관의 임용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여러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검사의 임용권자를 원칙적으로 대통령으로 정하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다시 검찰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게 하는 위임규정을 두도록 했다.
현행법이 모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각급 검찰청 및 지청의 일선 검사의 보직에까지 검찰 인사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정안을 통해 개선하자는 취지다.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 육성법도 발의
정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도 관심이다.
현행법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 대외 판로지원 등은 명시하지 않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회적기업이 시장 생태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고용구조 변화 및 저출산·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지속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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