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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김경수 소환 D-1...특검, 휴일 잊고 준비작업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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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내일 소환을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검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정치 시절에, 즉 선거 시절에 예를 들면 많은 지지자 중의 하나였고 나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라고 것이 일관적인 논리였는데 그런데 압수수색한 증거물이라든가 또는 경공모 회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라든가 또는 도지사의 운전기사가 2016년 11월경에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의 동선이 일치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날이 어떤 날이느냐, 가장 핵심적인 것이 킹크랩에 대한 시연을 참관을 했다. 왜냐하면 지금 혐의 자체가 업무 방해에 대한 공범 혐의인데 킹크랩을 이렇게 시연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상당히 감탄스러운 모습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경공모 회원의 진술, 그리고 그 당시에 100만 원의 일종의 격려금을 만약에 줬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를 함께한 공범의 혐의다, 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환을 하는 입장이고요. 또 다른 혐의 자체는 업무방해 이외에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 여부에 있어서 지금까지 수집된 진술증거 또는 물적 증거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아마 밤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엊그제 동명이인인 김경수 대구고검장 변호사를 또다시 선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수부의 마지막 중수부장이었죠. 이름이 흥미롭게 똑같습니다.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진주에 있는 동향 후배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변호사께서도 특검을 방문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특검의 하이라이트가 내일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지금 말씀드린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내일 출석하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텐데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공직선거법 85조에 의하면 공무원 신분으로서 선거에 미리 관여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정도에 미리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드루킹 일당에게 뭔가 김경수 지사, 당시는 의원이었죠. 김경수 의원이 뭔가 도움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바로 드루킹 쪽의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의원 신분이었던 국회의원, 공무원인 김경수 의원이 이런 식의 드루킹과 관련된 댓글조작을 요청하면서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라고 지금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 쪽 입장은 무엇이냐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가 그렇게 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왜냐하면 당시 나는 국회의원 신분이었었고 내가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렇게까지 친한 사이가 아니었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이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4월 7일인가요, 이미 체포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월에 이미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사실은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아졌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드루킹에게 우리가 지방선거에 도움을 달라라고 하면서 내가 의원인 신분에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했겠느냐, 이게 김경수 지사 측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양쪽 주장 중에서 어느 게 더 신빙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문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보기에 드루킹이 만약에 옛날부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체포된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런 얘기를 쭉 해오면 말을 믿을 만할 텐데 사실은 자꾸 중간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이번에 6.13 지방선거 관련해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말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말이기 때문에 믿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장하는 자와 주장하는 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주장하는 자는 있으되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보인다, 그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논란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대선에서 드루킹 측에서 정책 조언을 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방선거를 도와달라 이러면서 오사카영사 자리를 김경수 지사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한 김경수 지사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게임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기억이 없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드루킹 측의 입장에서는 2017년 12월 28일날 그다음 날 영사에 대한 대신 제안이 왔었다. 그러니까 일정한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했느냐, 아니면 오사카영사에 관한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김경수 지사 입장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특검 입장에서는 기억이 없으면 기억나게 해 줄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그야말로 대표적인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다음에 있어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소환도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2018년 3월경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어쨌든 지금 도 모 변호사를 만나서 면담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인사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백 비서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인지 이 부분도 결국은 또 다른 논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일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현 정권의 실세에 관련된 다른 제3자의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갖고 있는 증거와 그다음에 변호인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가는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 하나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공직선거법은 기본적으로 공소시효가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선과 관련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면 대선이 작년 5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사실은 지난 거죠.

그리고 지방선거 관련해서라고 한다면 6월 13일을 기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정리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앞쪽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6.13 지방선거 관련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앞쪽에 있었던 킹크랩이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컴퓨터 등 장애업무 등 방해 사건으로 보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런 댓글을 조작하게끔 하는 지시나 공모 여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은데 바로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킹크랩 시연회에 있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날짜가 사실 틀리고 예전에 옥중서신을 통해서 김경수 지사가 얘기하는 것과 밝혀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특검이 정리해서 이번에 기소사실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게 지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얘기가 엇갈리고 있고요, 입장이.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먼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게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 측에서 오사카 총영사를 달라고 그랬고 김경수 지사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역제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다 보니까 이거 대질심문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그렇게 서로 완전히 주장이 달라지게 되면 대진신문을 할 가능성이 있고 대질신문에 서로 간에 응한다고 하면 이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한쪽에서 강력하게 부인하거나 나는 싫다라고 하면 또 대질신문까지 안 갈 가능성도 있어서 이거는 내일 어떤 식으로 김경수 지사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킹크랩이라고 하는 것을 시연하는데 왜 거기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내지는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공모라고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따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일 신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다음에 명확하게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오사카 총영사 자리 제안이 6개월로 공소시효가 끝나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제안하면서 6월 13일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소시효 자체가 12월달이 아니고 훨씬 6월 13일 이후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의 입장에서는 6월 13일날 지방선거 도와달라고 한 것, 그것까지도 함께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공직선거법상 날짜, 선거 날짜로부터 6개월이라고 써 있어요.

[앵커]

앞으로 내일 김경수 지사를 소환하는 만큼 앞으로 어떤 새로운 얘기가 나올지 이것도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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