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20대 경비원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비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동구의회 A 구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민주당과 입주민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아파트에 SM5 차량이 경비실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 김모(26)씨가 숨졌다. 김씨는 이 아파트에서 아버지 김씨와 함께 경비원으로 근무를 해왔다.
사고 직후 입주민 대표이자 민주당 현직 구의원인 A씨는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할 수 있었냐"면서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윤리심판원은 "고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함으로써 유족은 물론 입주민들에게도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공당 소속의 지방의원이 이같이 참담한 일에 연루된 데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명 이유를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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