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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녹취 논란'에 이재명 측 "강제입원은 정신질환 진단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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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부인 김혜경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된 것과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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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아내 김혜경씨가 8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시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6.08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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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경기도 언론비서관은 경기도를 담당하는 기자들에게 '형님 정신병원 입원 녹취록 관련 이재명 지사 측 입장' 문자메시지를 통해 부인 김혜경 씨가 녹취파일에서 언급한 '강제입원'은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정신질환 진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측은 "이 지사의 부인이 말한 '강제입원'은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정신질환 진단'을 의미한 것"이라며 "형님의 강제입원은 형님의 부인과 딸에 의해 이뤄졌다. 이 지사는 이를 입증할 입원확인서, 입원동의서 등을 공개하며 수차례 사실관계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루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사를 흠집내기 위해 제기됐던 '해묵은 음해'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당시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지자체장으로서 형님을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의 관심은 오직 '경기도정'이다. 이 지사는 외부의 음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경기도의 적폐 청산과 도민의 삶 개선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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