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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은 "이 지사의 부인이 말한 '강제입원'은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정신질환 진단'을 의미한 것"이라며 "형님의 강제입원은 형님의 부인과 딸에 의해 이뤄졌다. 이 지사는 이를 입증할 입원확인서, 입원동의서 등을 공개하며 수차례 사실관계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루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사를 흠집내기 위해 제기됐던 '해묵은 음해'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당시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지자체장으로서 형님을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의 관심은 오직 '경기도정'이다. 이 지사는 외부의 음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경기도의 적폐 청산과 도민의 삶 개선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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