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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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19%대를 오갔다. 2007년 19.6%까지 상승했다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2010년 17.9%로 다시 내려갔다. 그러다 2016년 19.4%, 지난해 19.97%로 높아졌다. 지난해와 올해 조세부담률이 높아진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린 효과다.
이런 증세 기조에 따른 세수 호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과 세수 때문에 조세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보다 초과 세수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조세부담률은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결정하는 바로미터다. 정부 재정지출의 기본이 조세 수입이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 20% 돌파를 계기로 복지의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조세부담률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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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5.0%(2015년)다. 같은 해 한국(18.5%)보다 6.5%포인트 높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곳은 터키와 멕시코 정도다. 상위권에 속하는 덴마크(45.8%)·스웨덴(33.6%) 등과 격차도 큰 편이다.
일단 경제 규모가 커졌고, 복지 확대 흐름에 기초해 조세부담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의 수용성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조세부담률이 낮다”며 “22%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달라진 여론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재정융합연구실장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의 40%는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론이 만만치 않다. 세금 부담이 투자·소비와 직결된 만큼 증세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다른 사회복지 부담금의 상승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조세부담률과 유사한 국민부담률이라는 개념이 있다. 세금뿐만 아니라 국가가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재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각종 공적 보험의 보험료까지 더해 국민의 부담을 계산한 지표다.
지난달 30일 열린 2018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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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5.2%로 조세부담률보다 6.7%포인트 높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도 국민 입장에선 당장엔 지출”이라며 “사회보장 부담까지 따져 속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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