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장 판매 노동자나 청소 및 경비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휴게실 면적을 1인당 1㎡, 최소 6㎡미터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해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산업현장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참고할 설치·운영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휴게시설 가이드를 만들었다.
휴게시설 설치자금에 대해 안전공단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보조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 및 보조금의 최대 한도액은 10억원이다.가이드에는 △설치·이용 원칙, △설치대상과 위치·규모, △휴게시설의 환경, △비품 및 관리 등이 포함됐다.
가이드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미터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 선풍기 등을,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한다.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며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미터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는 한편, 근로감독관 및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 휴게시설의 설치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토록 지도하고,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9월부터는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여 노동자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며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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