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당시 사법행정 수뇌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을 정부 입맛에 맞춰 미루기 위해 실제로 재판에 개입한 과정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임종헌 전 차장이 2013년 10월 말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과 강제징용 소송의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설명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두 사람의 면담 기록에는 임 전 차장이 주 전 수석에게 주 유엔 대표부에 법관을 파견하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관 해외파견을 늘리기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을 도구로 삼아 전방위 청탁을 하는 한편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대한 외교부와 청와대의 입장이 사법행정 라인에서 담당 재판부로 어떻게 전해졌고 의사결정에 누가 관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은 전 현직 대법관들에게서 '자백'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로부터 사건 배당이 지연되는 등 처리 과정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집한 정황 증거를 토대로 재판 관련 기록을 입수하기 위한 강제수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 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민국 대법관이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례적인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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