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최저임금 8350원 확정…정부, '차등지원'으로 소상공인 달래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경영계 요구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신 일자리안정자금 '차등지원' 방침…"최저임금 미만율·영업이익 고려해 업종 선정"]

머니투데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한 정부가 보완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의 업종별 차등지원책을 제시했다. 경영계가 요구해 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신 '차등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등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크게 받는 업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데다, 한시적 예산 지원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고자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에도 지원을 이어가되, 업종별로 달리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숙박·음식점의 경우 보조금을 기존 13만원보다 더 주는 식이다.

이는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 경영계의 반발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는 줄기차게 최저임금의 규모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 왔다. 실질적 임금격차가 있는 만큼 모든 사업장에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는 최임위에서 결정하는 만큼 정부가 '차등 적용'을 도입할 방법은 없다. 대신 일자리안정자금 '차등 지원'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대상 업종과 차등액 등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차등지원 업종 선정에 있어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의류가공·음식·도소매업 등 16개 업종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3조원으로 한정된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다. 지난해 국회에선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일부 취약 업종의 지원액을 늘렸을 때 다른 업종의 지원액은 줄어드는 '제로섬게임'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올해 예산 집행시 불용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를 추계해서 지원액을 결정할 것"이라며 "가급적 올해 지원액 13만원 보다 더 낮추지는 않되 취약업종은 더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예산을 동원한 한시적 지원은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중기중앙회 등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논의해 볼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