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너무 더워서" 벌금 내는 대신 구치소行 택한 배달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벌금을 체납한 중국음식점 배달부가 벌급 납부 대신 구치소 노역을 택했다. 폭염에 배달일로 벌금을 벌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한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이모씨(44)는 지난달 30일 용산우체국 앞 삼거리에서 다른 신호 위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벌금 350여만 원을 체납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이 씨에게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이 씨는 "너무 더운 데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서 배달은 더는 못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씨는 결국 지난달 31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노역장 유치 사범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경우 통상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청소 등 환경정비 활동을 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를 두고 "반드시 더워서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흔치 않은 일"이라고 했다.

[강인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