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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소비자보호 반영된 금융영업 인센티브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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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영업 인센티브제에 소비자보호가 반영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인센티브제의 영업 환경에선 불완전판매가 불가피한 만큼 인센티브제도에 소비자보호 부문을 반영해 불완전판매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5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보상체계 가이드라인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등의 사례를 국내 상황과 비교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해외의 경우 금전적 인센티브가 많아 불완전판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해외 감독당국은 금융사의 인센티브 체계에 관심을 갖고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보호 부문이 반영되록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형은행인 웰스파고 은행 직원들이 대규모로 고객 동의 없이 200만여개의 유령계좌를 만든 사건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적발됐다. 당시 사건은 웰스파고 직원들이 최소목표 할당제 등 고도하게 실적을 요구하는 보상체계가 부적절한 영업행위의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CFPB는 2016년 11월 과도한 목표설정 등으로 이어지는 금융회사의 보상체계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식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부적절한 보상제도가 금융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각종 법안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 뉴욕주는 금융회사 직원들이 불완전판매 등에 노출됐는지, 이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적절히 관리되는 등을 포함한 보상체계를 정기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서도 동양사태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때 판매직원에 대한 보상체계 등이 불완전판매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따라 금융회사로 하여금 직원들의 평가 및 보상체계 산정시 판매실적 외에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로 하여금 보상체계가 적절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토록 하는 조항이 금융소비자보험 모범규준에 포함됐다.

하지만 아직 어떤 요소들을 반영해야 하는지, 어떻게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 일정 수 이상의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의 원인이 보상체계 등과 연계돼 있는지에 대한 조치도 미흡하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험) 모범규준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인센티브제를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후 제재 강화와 함께 근본적으로 인센티브제도 개선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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