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포인트를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회원이 현금화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 해지 시 미상환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명시했다. 또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를 명시하고 회원에게 알리게 했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게 했으나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전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에 나서게 됐다.
약관은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안내하도록 했다. 부가서비스는 전월 실적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카드 이용자의 불만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약관은 카드론(장기카드대출)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도 회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부여하게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약관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현금서비스로 확대하면서 금리인하 요구 관련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취업,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호전된 경우를 예시하고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 카드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방식을 명시했다.
또 카드사에는 금리인하 심사결과를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회원에게는 카드사의 요청이 있으면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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