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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제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교통유발부담금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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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주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반발 여론에 부딪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도입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달 중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친 후 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3일에는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시설물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주차장 유료화나 승용차 부제 운영 등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감면혜택을 준다.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인 도시에서 모두 시행 중이다. 제주에서도 2000년과 2006년, 2014년 3차례 도입을 추진했으나 반발 여론에 부딪혀 유보됐다. 초대형 건물이 적은 제주의 특성상 교통 혼잡 완화 효과보다는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인상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자동차가 급증하고 농촌지역인 읍면지역까지 주차난이 확산되는 등 급변한 교통환경이 제도 도입의 재추진 배경이 됐다.

제주도는 18만여동의 건축물 중 1만3000동 정도가 교통유발부담금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 350원에서 1600원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경감 없이 적용할 경우 최대 120억원 가량을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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