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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대중교통시설 '몰카 점검' 의무화···5000여개소 몰카 안심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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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여성들이 지하철,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등 대중교통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몰카’(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몰카 점검 의무를 위반한 철도운영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의무 위반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자는 계약해지까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시설 대책을 마련,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촬영을 통한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하철, 공항, 터미널 등 개별 시설에 몰카 탐지장비를 구비하고, 1일 1회 상시 몰카 점검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하철·철도는 화장실, 수유실 등을 철도운영자가 정기·수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찰청, 철도경찰대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벌인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휴게소장 주관으로 몰카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며 고속도로 졸음 쉼터는 한국도로공사 등 관리기관 담당자와 청소요원이 몰카 정기점검을 한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공항에서는 안내·경비인력을 대합실·화장실 등의 몰카 범죄를 단속하는 감시반으로 운영하고, 이동형 몰카 범죄는 공항경찰대와 연락체계를 구축해 대응한다. 버스터미널에서는 경비, 청원경찰 등이 몰카 범죄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 촬영자 발견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해 조치한다.

국토부는 의무 위반 시 도시철도·철도운영자의 경우 최고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도로휴게소는 운영업체 평가에서 감점하거나 계약해지까지도 추진한다. 공항의 경우 관리책임자를 징계하고, 터미널에는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제를 정비한다.

대중교통시설의 화장실, 수요실 등에는 점검 실명제를 도입하고, 점검을 완료한 시설에는 인증제(클린존 마크 부착)를 확대해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5000여개소를 ‘몰카 안심지대’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철도역, 휴게소, 공항 등에 몰카 설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한 바 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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