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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국정원 '방첩정보공유센터' 설치...방첩업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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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정원 간부진, 청와대 비서진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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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대외정보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방첩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는 등 방첩(防諜)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 국가방첩전략회의 위원수와 방첩기관 범위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정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대통령령인 ‘방첩업무 규정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해당 내용은 4일 법제처 홈페이지에 공지됐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은 방첩기관 간 정보공유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방첩정보공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방첩기관 범위에 법무부와 관세청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국가방첩업무 추진 지침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방청업무 기본지침과 국가방첩연도별 지침의 명칭 및 체계를 각각 ‘국가방첩업무 수행지침’, ‘국가방첩활동 중장기계획’으로 변경한다.

특히 국가방첩전략회의와 실무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했다. 참석 기관도 추가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관세청, 방위사업청이 회의에 참석한다.

아울러 외국인의 정보활동과 특이사항을 신고하는 주체에 ‘정부위원회 참여 민간위원’을 추가하고, 신고 대상인 특이사항 행위주체에 ‘외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내국인’도 추가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우리 방첩활동을 견고히 하고 현 국가방첩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려 하는 것”이라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개정 추진은 국정원의 자체적인 혁신 계획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달 20일 국정원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국정원이 지난 1년간 국내정치와 완전히 절연하는 등 혁신에 주력해왔다”며 “대북안보는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미래 정보수요를 예측하겠다. 앞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국익 정보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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