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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대전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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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6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시 전체 79개동에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서 동시 실시되며,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등을 사실 조사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거주상태 확인 및 출국자 관리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다. 또 사망의심자로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등 실태조사다. 조사는 각 동 주민센터 공무원과 통장 등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가 확인되면 통.반장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게 최고·공고하여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한다. 기한이 지나면 거주불명 등록해 직권조치 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무단 전출자는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한다.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는 고발하는 등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기간에 조사원(통장)이 각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동에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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