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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북한산 반입 의심선박 3척, 총 52차례 국내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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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the300]한국당 유기준 "필요시 국정조사, 특검 도입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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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위해 단상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대북제재 조치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3척이 50여 차례 국내에 입항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8월 대북제재 조치 이후부터 현재까지 샤이닝 리치호가 13회, 진룽호가 24회, 안취안저우66호가 15회 등 의심 선박이 총 52회 국내에 입항했다고 5일 밝혔다.

유 의원은 이들이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국내에 하역한 이후에도 수십 차례 입항한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북한산 석탄을 싣고 국내에 들어왔다고 기존에 알려진 선박은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다.

유 의원은 이밖에도 지난해 7월 26일 남포항에서 2만90t의 석탄을 싣고 나와 8월 16일 베트남 캄파항에 하역한 '카이샹 호'가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 8회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8월 북한의 능라 2호가 남포항에서 싣고 나와 러시아의 홀름스크 항에 하역한 석탄을 환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스카이레이디 호’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 11차례 입항했다고 주장했다. 모두 북한산 석탄 관련 대북제재 위반 의심을 받고 있는 선박들이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는 석탄의 불법수출’등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시 ‘나포, 검색, 억류해야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당 북한석탄대책 TF 단장을 맡은 유 의원은 "정부는 대북제재와 관련해 총체적으로 감시의무를 소홀히했으며, 결과적으로 유엔안보리 결의를 무시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 특검 도입으로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 이라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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