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단위 확대·ICT 특례대상 포함”…송희경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전자신문 원문 입력 2018.08.05 14:08 최종수정 2018.08.05 16:2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