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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대응이 개정안 입법과 장외투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중앙회 중심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원안대로 확정돼 고시돼 법을 준수하되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관련 발의안을 보면 최저임금 결정 시 업종별 구분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가장 많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과 추경호 의원은 지난달 최저임금 결정 시 업종별로 구분 의무화를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말 김학용(자유한국당 소속)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최저임금 업종·규모·지역별 구분 적용 의무화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와 방식 개선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일부 의원은 또 매년 해오는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2∼3년마다 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소관에서 대통령 소관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인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분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결정주기를 2∼3년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은 전국에서 광장 등 거리로 나가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달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등 불복종 운동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종로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한 불만과 피해사례를 받고 자체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은 저성장 기조가 굳어진 우리 경제 상황에선 감당하기 어려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직접 거리로 나가 국민에게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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