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누진구간 상향 조정 방식 등 대안 검토 중
정치권서도 한시적 완화법안 발의 등 논의 적극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시민들이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는 가운데 5일 서울시내 한 다세대주택에 전기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2018.8.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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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111년 만에 찾아온 최악 폭염으로 전기 사용이 급증해 요금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누진제 한시적 완화'를 결정한다.
정치권에서도 가정용에만 적용하는 이 누진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면서 지난 2016년에 시행한 완화방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현재 막바지 선택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뉴스1과 통화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에 대해 가능한 많은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면서 "여러 시나리오를 적용해보는 과정이어서 현재로선 특정 대안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2년 전에 시행한 누진제 한시적 완화 조치는 한국전력이 당시 수조원 이상의 흑자를 보는 상황에서 이뤄졌지만 지금은 2분기 연속 적자, 국제유가 상승 등 녹록지 않다"며 "이를 감안해서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당정협의회를 거쳐 당시 100kWh 단위 6단계 누진구간을 50kWh씩 확대하는 방식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6단계 구간 중 1구간인 100㎾h 이하에 적용하는 1㎾h당 요금 60.7원을 150㎾h 구간까지로 확대 적용하고 2구간부터 6구간까지의 적용구간도 각각 50㎾h씩 높였다.
현행 누진제는 종전 6구간을 3단계로 줄이며 200kWh 단위로 바뀐 만큼 상향 조정 구간폭을 100kWh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현행 2구간(201~400kWh)에 적용하는 요금 187.9원을 500kWh까지 높이는 것이다.
누진제 요금은 1구간인 200kWh 이하에 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 187.9원, 3구간(400kWh 초과) 280.6원이 붙는다. 2016년 말 11.7배까지 차이 나던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 각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했다.
이렇게 누진제는 2년 전 이미 손질을 했는데도 5일 기준으로 청와대에 올라온 폐지 청원만 700건을 넘어서는 등 존폐 논란은 다시 불붙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누진제는 전기 과소비를 억제하고 적정 수요관리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폐지 자체가 쉽지 않다. 전기를 아껴쓰는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기업용이나 상업용보다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정부가 일단 누진제 폐지보다는 한시적 완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7월 사용 고지서가 다음주부터 각 가정으로 본격 배부되는 시기여서 정부 결정은 이번주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결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각 가정에서 요금 손해를 보지 않도록 소급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31일 이낙연 총리가 지시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제한적 특별배려' 적용 가능여부도 보고 있다. 만약 시행이 되면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에 비해 더 큰 혜택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에서 총리실에서 마련한 취약계층 전기료 특별배려 방안 등을 보고할 수도 있다. 누진제 한시적 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도 누진제 한시적 완화 방안을 담은 개정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름(7~9월)과 겨울(12월~이듬해 2월)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열흘 이상 폭염 또는 열대야가 발생하면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해당 시기의 전기료를 30% 감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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