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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알바생 10명 중 4명 "연장근무 수당 제대로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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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75% "알바 중 연장근무 경험 있어" 응답

이데일리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알바생 10명 중 7명 정도가 연장근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은 올해 아르바이트를 한 알바 근로자 33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무 중 연장근무를 한 적이 있다’는 알바생이 75.0%였다고 5일 밝혔다.

근무지의 운영형태별로 보면 자영업 매장에서 일했던 알바생들이 7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프랜차이즈(본사) 직영 매장(76.4%) △파견.도급.아웃소싱(76.1%) △프랜차이즈 가맹점(73.1%) △기업 본사(71.4%) 순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생산·건설·현장직 알바생의 경우 연장근무를 한 비율이 92.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호프.일반주점(88.5%) △놀이공원.테마파크(83.3%) △영화.공연장(81.1%) △호텔.리조트.숙박(80.9%) 등의 순이었다. 반면 △백화점·면세점(62.3%) △편의점(62.9%) △학원·교육기관(63.5%) 등에서 일했던 알바생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연장근무를 한 비율이 낮았다.

연장근무를 한 이유는 ‘일이 남아 있거나 업장이 바빠서 자발적으로 했다’는 알바생이 5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장님의 연장근무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30.2%) △함께 일하는 알바 동료의 부탁으로(6.2%) △처음부터 일을 하는 조건에 연장근무도 포함되어 있어서(5.2%) 등의 이유도 있었다.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는 경우는 59.9%로, 10명 중 4명 정도의 알바생들은 추가 근무 시 연장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51.8%는 고용주로부터 연장근무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0.4%는 내키지 않아도 고용주의 연장근무 요구에 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는 △고용주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워서(50.7%) △수당을 주니까(14.8%) △일을 마쳐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14.7%) 등의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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