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보훈처,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추가보상금 내일부터 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6명) 유족에 대한 추가보상금이 6일부터 지급된다. 추가보상금은 전사자 1인당 1억4,400만 원~1억8,400만 원이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2002년 당시 ‘일반순직’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됐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6일 강원도 홍천에 거주하는 고(故) 박동혁 병장의 부모를 직접 찾아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박 병장은 제2연평해전 당시 2함대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의무병으로 근무하다 전사했다.

박 병장 외 5명의 전사자에 대해 해당 지역 보훈지청장들이 직접 유족을 만나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위로할 계획이라고 보훈처는 전했다.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