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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두고 편의점·약사회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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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회안전망 공적 기능…수익과 거리 멀어"

약사회 "의약품에 대한 탐욕…업계 자정에나 나서라"

8일 복지부 6차 지정심의위원회…합의 여부 '주목'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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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놓고 편의점 업계와 약사회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편의점 안전상비약품 판매가 수익을 떠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약사회 측은 편의점 업계가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드러내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8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추가 안건을 논의한다.

만약 이번에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후속작업을 거쳐 올해 안에는 편의점에서 추가 상시의약품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상시의약품은 위장약과 지사제, 화상연고, 인공눈물 등이다.

하지만 약사회가 거세게 반발 하고 있어 섣불리 합의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정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그해 12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관련 회의에서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 의장이 회의 도중 과도를 들고 자해소동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져 지금까지 회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지난 3일 안전상비의약품 조정심의위원회 조정위원에 양측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편의점과 약사회 두 단체의 위원은 배제하고 심의 조정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편의점 판매약 확대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최상은 고려대산학협력단 교수의 연구 결과를 내세우며 “편의점 판매약에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소비자가 43.5%에 달하고 있다”며 “편의점 의약품 판매 이후 10.1%의 소비자가 의약품을 더 자주 복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약품정책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71.7%가 판매수량 제한 등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판매업소의 20.4%는 24시간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편의점산업협회와 편의점 본사들은 별다른 자정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편의점 업계가)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제라도 과도한 탐욕을 버리고 과도한 가맹수수료 인하, 편의점간 출혈경쟁의 원인이 되는 근접 출점 제한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충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편의점 업계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을 위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다. 전국 약 4만개 편의점은 병원과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과 휴일에 구급상황 발생 시 안전상비의약품을 공급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의료시설이나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에서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응급상황을 예방할 수 있고, 보행 및 이동이 어려운교통약자들에게 구매 편의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편의점 의약품 판매량이 47.6%에 이르며, 법정 휴일이나 자체 휴무일의 구매가 평소보다 66% 이상 많을 정도로 약국이 문을 닫은 사이 편의점이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탐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0.2%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편의점은 다양한 생활편의 제공 뿐 아니라 여성안심지킴이집, 재난구호처 등 시민안전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으며 안전상비약 판매도 사회적 기능의 일환”이라면서 “앞으로 편의점의 사회적 기능 강화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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