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Wh당 430원에서 173.8원으로 부담 줄어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 (KT 제공) /뉴스1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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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오는 6일부터 환경부 회원카드로 8개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충전사업자별로 회원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6일부터 환경부 회원카드로 8개 민간충전사업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 회원카드로 이용이 가능한 전기차 민간충전소는 Δ대영채비 Δ에버온 Δ지엔텔 Δ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Δ케이티 Δ파워큐브 Δ포스코아이씨티 Δ한국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 등 8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다. 앞서 환경부는 이들 업체와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충전소 공동이용에 따라 충전 단가도 일부 조정된다. 환경부 회원과 8개 민간충전사업자 회원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시설을 1kWh당 173.8원에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 회원이 8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1kWh당 173.8~200원만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1kWh당 최대 430원을 부담해야 했다.
환경부는 9월까지 각 충전사업자 간의 전산망을 연계할 계획이다. 전산망이 연계되면 환경부 회원카드가 아니더라도 8개 업체의 회원카드 1장만 있어도 다른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주창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민간충전사업자와 함께 협력하여 전기차 이용에 불편한 부분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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