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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노동자 휴게시설 6㎡ 이상 확보해야"…9월 백화점 등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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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침 마련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침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실태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5일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해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는 백화점·면세점 판매 노동자와 청소·경비 노동자 등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가 불거진 것을 계기로 산업 현장에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는 노동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의 면적을 노동자 1인당 1㎡, 전체적으로 6㎡ 이상 확보하고 냉·난방과 환기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에는 폭염에 대비한 그늘막과 선풍기 등을, 겨울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을 설치하게 했다.

노동자의 편안한 휴식에 필요한 조명과 소음 기준, 등받이 의자, 탁자, 식수, 화장지 등 비품 기준도 가이드에 포함됐다.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되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m 안이나 걸어서 3∼5분 내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해야 한다.

노동부는 가이드를 사업장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다음 달부터는 백화점, 면세점, 청소·경비용역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 조건"이라며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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