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냉·난방수요↑' 여름·겨울 누진제, '한시적 완화' 법안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칠승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냉·난방수요가 많은 여름과 겨울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절기 및 하절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올 여름(7~9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분을 산정해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게된다.

권칠승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배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누진율 3배는 다소 높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는 유례없는 폭염에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완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0건이 넘어서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인 처방에 매번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전기 사용량 비중은 가정용 13%, 산업용 56%, 상업용 20% 등인데 사용비중이 높은 산업용에 대한 전기요금 조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