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월, 7~9월 시행령으로 누진제 완화 가능토록
저소득층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함께 추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혹서 및 혹한기에 한해 전기세 누진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가정용 전기는 계절에 관계없이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단계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누진제를 통해 요금을 매긴다. 1단계와 3단계는 3배 정도 요금 차이가 난다. 심각한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높았던 이번 여름에 전기세 폭탄 걱정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기사업법 16조에 동절기(12~2월)와 하절기(7~9월)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덧붙여 권 의원은 최저단계에 대한 제한 없이 누진제를 완화하면 새 최저 단계는 현행 1∼2단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전기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별도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저소득층을 위한 여름철용 에너지바우처 제도 등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지구 온난화 가속 등 기후 변화로 이제 폭염은 일상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냉방은 곧 복지’라는 인식을 함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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