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보상금은 전사자 한 명당 1억 4천여 만원에서 1억 8천여 만원입니다.
앞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지난 2002년 당시 일반순직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내일 강원도 홍천에 거주하는 고 박동혁 병장의 부모를 직접 찾아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라고 보훈처는 밝혔습니다.
박 병장은 제2연평해전 당시 2함대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의무병으로 근무하다 전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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