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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전기요금 누진제 여름·겨울철 ‘한시적 완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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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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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권 의원은 개정안에서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와 냉방수요가 많은 하절기(7~9월)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올여름(7~9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부담분을 산정해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시행일 이후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환급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는 유례없는 폭염에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는데,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누진제 때문에 서민들은 에어컨 틀기가 겁이 날 정도”라며 “다른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배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누진율 3배는 다소 높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누진율을 완화할 경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고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어 오히려 부자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가정이 에어컨 등을 갖추고 있어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가 곧 고소득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권 의원은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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